직장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 해놓고 "성폭력 당했다" 허위신고한 20대 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실제로는 직장동료를 차에 태워 집에 함께 온 뒤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고도 마치 직장동료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경찰에 "직장 동료 B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상대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