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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살해당한 뒤 '암매장' 된 친딸...아빠는 5000만원 받고 살인범과 합의했다

어린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유흥업소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을 살해한 동거남에게 돈을 받고 합의한 아빠의 이야기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을 전전하다가 유흥업소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이 동거남에게 살해당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피해 여성 아버지의 반응이 공분을 일으키는 중이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016년 백골 상태로 발견됐던 사건을 다뤘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이후 초등학교 때 가출해서 보육원을 전전하다가 유흥업소로 흘러 들어가 생계를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지난 2016년 A씨의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된다. 딸이 오래전 살해돼 백골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몇 년간 연락 끊겼는데 이상하지도 않았냐?"는 경찰의 물음에 아버지는 "혼자서 잘 사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청주에서 근무하던 한 경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들은 첩보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제보자는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라며 "음성에서 몇 년 전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살해됐고 암매장된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성에 있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펼쳤다. 


이때 "2012년 음성군 대소면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던 누가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사라진 여성은 당시 36세였던 A씨였다. 


경찰은 첩보 속 피해자가 A씨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사용 내역, 인터넷 기록 접속, 병원 진료기록 등 생존 반응을 확인해 2012년 9월 이후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첩보 내용에 따라 경찰은 어렵지 않게 동거남 B씨도 찾아내게 됐다. 


인사이트피해 여성 발견 당시 / YouTube 'JTBC News'


B씨는 처음에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주점에 드나들며 알게 됐고 만난 지는 여러 해였지만 동거는 범행 두 달 전이었다. 2012년 9월에 A씨가 이별을 통보했고 다른 남성을 언급하자 격분해서 주먹으로 구타했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숨진 A씨의 시신을 동생과 함께 자신 명의의 어머니 밭 한 가운데 묻었다. 시신은 콘크리트 아래에서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원룸에서 시신을 3일간 두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동생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자수하라는 동생을 설득한 끝에 암매장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인은 우발적이었지만 시신을 은폐하는 과정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시신을 암매장 후에는 A씨를 찾아다니는 척 연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살인을 염두에 두고 국과수 정밀부검을 요청했으나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B씨는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살해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5년을, 동생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B씨의 형이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피해자 유족이 B씨를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씨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합의금을 받아 챙겼고,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딸이 사라지고 4년 동안 찾지 않았던 아버지는 사실상 남과 다름없었지만, 재판부는 가족 관계상 부녀가 맞다고 판단하고,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시 재판부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절연한 친부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아무리 양형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 감형한 것은 기계적인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인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