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받으러 온 여고생 5개월 동안 그루밍해 유사성행위 한 35살 남교사
자신에게 상담을 받는 여고생을 상대로 5개월 동안 유사성행위를 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학대 의혹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