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상담받으러 온 여고생 5개월 동안 그루밍해 유사성행위 한 35살 남교사

자신에게 상담을 받는 여고생을 상대로 5개월 동안 유사성행위를 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학대 의혹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