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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야? 모텔 못 가겠네"...12살 소녀 승용차서 성폭행한 20대 남성

12살에 불과한 초등학생 여아를 꼬드겨 차에서 간음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야심한 밤, 12살에 불과한 초등학생 여아를 꼬드겨 차에서 간음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텔에 갈 수 없는 아이에게 "모텔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강원 우너주시 모처에 세운 자차 안에서 12살 초등학생 여아 B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만났다. 이후 차에 태우고 이동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가 차 안에서 B양에게 '14살 중학생'(실제로는 12살 초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고, B양에게 "모텔이랑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라고 말한 뒤 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1년 말 다른 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라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