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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이 받는 혐의는 '특경가법위반(배임죄)'이다. 


기소 사유는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 등이다. 


인사이트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 뉴스1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기부채납 대상 변경, 용도상향 등 다양한 특혜를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200억원을 얻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여기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 


이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어졌고, 민주당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반란표'로 인해 최종 가결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9시간 가량 심사를 진행한 뒤 숙고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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