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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에게 정액 주입한 20대 男...1심 징역 10년→항소심 징역 8년 감형 받아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 성적 학대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세 아이를 유괴해 엽기적 성적 학대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 대해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보호자와 떨어져 있던 4세 여아 B양에게 다가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 보러 갈래?"라고 말한 뒤 유인했다. 이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저질렀다.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는가 하면,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하며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수사 당국이 집중 조사한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6~10세 여아들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자 성욕을 느꼈다.


주사기에 자신의 정액을 담은 뒤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 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고자 도구를 준비해 실행에 옮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1심 재판부는 "4세 여아가 마셔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먹이고, 주사기로 충격적 범행을 저지른 죄가 크다"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은 어디를 가든 같은 범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 살아야 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감형 판결했다.


징역 10년이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