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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텔에 위장 카메라 설치해 280명 불법촬영한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불법 체류 중인 20대 중국인 남성이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등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모텔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불법 체류 중국인...파악된 영상만 무려 140만 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불법촬영을 일삼다 검거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A씨는 객실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은 약 5개월(지난 4월부터 8월까지)간 지속됐다. 그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영상 개수만 무려 140만 개에 이른다. 피해자는 약 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체류자다. 그는 경찰에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불법 촬영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촬영한 경우를 뜻한다.


불법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