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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재명이 판사에게 "포옹하고 싶다" 간곡히 부탁한 남자의 정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에서 특별한 부탁을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에서 특별한 부탁을 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 대표는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 대표는 발언을 마치면서 재판부에 이례적인 부탁을 했다.


인사이트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 뉴스1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안아보고 싶다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씨의)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정진상 피고인과 전혀 접촉을 못 하는데,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 신체 접촉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린다.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보석 조건의 하나로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받아, 접촉이 금지된 상태다.


이후 재판이 종료됐고 이 대표는 정씨와 포옹을 하며 정씨의 등을 두드렸다.


인사이트뉴스1


둘은 약속대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나섰다.


한편 이날 오랜 단식을 진행한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두고 변호인은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24일 단식의 후유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영장 심사에서 8∼9시간 앉아 있었기에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장시간 모두절차가 진행된다면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