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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실수로 환자 사망케한 혐의 받는 간호사, 재판 도중 극단 선택

환자에게 부적합한 항생제 성분을 주사한 간호사가 재반받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원 앞둔 환자, 간호사가 놓은 주사 맞고 숨져...재판받던 간호사는 극단적 선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재판받던 간호사가 재판이 끝나기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간호사는 환자에게 잘못 주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30일 법원·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 A씨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9년 12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했다.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퇴원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의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주사에는 환자가 맞으면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담겨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 유족은 항생제 주사를 놓은 A씨를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호사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 주장


당시 검찰은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허나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단독 과실로 판단 후 A씨만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 난 후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