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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집중수사에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동훈 "죄 없다는 건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암초에 빠졌다.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뤄졌지만 전격적으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이 적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27일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남은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라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반응에도 입을 열었다. 한 장관은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단식 19일차'였던 이 대표가 병원으로 향한 날,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한 뒤 절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사이트뉴스1


21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으며, 민주당 반란표가 상당량 나와 가결됐다.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어제 오전 10시 7분께부터 시작해 9시간이 지난 뒤인 오후 7시 24분께 끝이 났다.


유 판사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핀 뒤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최종적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이트뉴스1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