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앞서 유 판사는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총 9시간17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었다.
영장심사 동안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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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가 혐의와 관련해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는 직접 보충 설명을 했다. 검찰 주장이 납득되지 않을 때는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압박했다.
정치적 명운이 달렸던 만큼 변호인의 조력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를 마친 뒤 약 5시간을 숙고한 유 판사는 최종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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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 나갈 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심문에 참여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씀을 많이, 잘하시더라"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검사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라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