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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안성일, 자금 횡령 발견"

어트랙트 측이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이 났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승인결정을 내렸다.


25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현재 (사)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처분 결과는 안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또 이들의 앨범 제작을 맡았던 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이와 별개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키나·시오는 7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