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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근무하던 공익 '전체 탈모'...과도한 업무 호소에도 '공무상 질병' 인정 안 돼

요양원에서 공익 근무 도중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는 20대 청년이 공무상 질병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탈모로 머리카락을 잃은 20대 청년의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뉴스룸'은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복무를 한 대학생 김 모(23) 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고작 한 달 만에 대부분의 머리카락을 잃었으며, 코털 등 다른 부위의 체모도 빠져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김씨는 "진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 빠졌다.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 해봤다"라고 말했다.


갑자기 머리카락 등 체모가 빠진 아들의 모습에 김씨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요양원에서 한 일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고 환자들의 개인 정보까지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JTBC에 "창문을 동료들하고 유튜브를 보고 (수리를 했다더라.)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서 다치면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 주된 업무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김씨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이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복무 기관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신고도 했으나,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탈모로 인해 김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씨는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든다"라면서 "다른 공익 분들은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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