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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폭행 저질렀어도 '중국인'이 했다고 하면 86%가 '유죄'로 짐작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국적이 '중국인'이라면 86%가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동일한 범죄라도 피고인 국적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 유죄로 보는 비율은 86%였지만,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64%로 나타났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제시된 범죄 시나리오는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상황을 가정했다.


그러면서 범죄 시나리오 첫 문장에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국적을 드러나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험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85.7%에 달했다. 이는 미국인(66.1%), 한국인(64.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구팀은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확인한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