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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심사 판사, 한동훈과 서울법대 동기"...민주당 의원 주장, '팩트' 확인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국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제 공은 국회를 넘어 사법부로 향했다.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고 심사하는 판사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주당 한 의원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맡기로 결정됐는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 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기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원에 친문·친이 의원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지난 22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가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을 했다는 점을 짚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 뉴스1


이어 "원래 수원(지검)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인 상황이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택된 판사는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유 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는 것은 맡지만 한 장관의 동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인사이트유창훈 판사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92학번이 아닌 93학번이었다. / 93년도 서울법대 신입생 명단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이 맞지만 유 판사는 서울대 법대 93학번이었다. 동기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업무를 맡고 있다. 중앙지법에 접수된 두 번의 이 대표 구속영장 모두 유 판사에 배당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청구된 첫번째 구속영장 심사 역시 담당 법관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정식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유 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무소속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