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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소녀 "맘에 든다"며 집앞까지 쫓아간 48세 아저씨...판사는 재판서 이렇게 분노했다

귀가 중이던 초등생 여아의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의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뒤 '만나 달라' 요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을 미행하던 A씨는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함께 들어간 뒤 B양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 줄 테니,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주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복도까지 B양을 따라오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이번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