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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끼리 어깨 안마하기 시켰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여교사

초등학교 6학년 여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어깨 주무르기를 지시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끼리 어깨를 주무르라고 지시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2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은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14일 오전, 학교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수업을 진행했다.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지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학생 중 한 명이 멍이 들었다는 점이다. 학생 B양의 부모는 아이 몸에 피멍이 생겼다며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에 A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경찰서·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만 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A씨 편을 들었다. 이들은 "다 같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도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B양 어깨에 있는 피멍이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1일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후 교육청에 조사한 내용이 전달되면,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 기관에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