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인 B군(17)에게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아버지 명의의 면허증과 유심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렸고 A군에게 사고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