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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무서워"...비밀투표 원칙 어기고 '이재명 부결 인증샷' 올린 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부결 투표 인증샷'이 공유됐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강성 지지자들은 분노하며 '반란표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이들을 상대로 '투표 인증샷'을 남긴 의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2일 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란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글에는 체포안 표결 당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찍은 자신의 투표 용지 사진이 담겨 있다.


투표 용지에는 '부'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원칙적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어 의원은 해당 사진을 당원, 지역위원장 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선거에서는 비밀투표 원칙상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투표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