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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린 남친 혼수상태 빠지자 '상속포기각서' 만들어 재산 빼돌린 여친

암에 걸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 몰래 신분증·도장 등을 이용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봉준 기자
입력 2023.09.22 12:14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 몰래 상속포기서 만든 여친...차량 상속받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사문서를 위조한 여성의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나상아 판사)은 50대 여성 A(58)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사문서를 위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그는 남자친구의 신분증·도장을 허락 없이 가져가 혼인 신고한 이후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망인이 투병하는 동안 피고인이 일부 도와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재판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서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망인이 투병하는 동안 피고인이 일부 도와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등을 위조 혹은 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