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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바람 피우다 임신...몰래 출산한 아이 창원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려 죽인 엄마

불륜을 저질러 임신한 여성은 출산 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기까지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출산 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기까지 했다.


외도로 임신한 아이를 출산,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녀는 출산을 하자마자 아이를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모텔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기혼자로,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다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를 저질러 임신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그녀는 가족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나 가정이 파탄 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