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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17대 들이받은 20대 음주운전자에 '실탄 6발' 쏜 경찰의 현장 검거 영상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차량 17대를 충돌한 음주운전자를 실탄을 쏴 검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탄을 발사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한 영상을 공개했다. 


2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6발의 실탄 발사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9일 밤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YouTube '경찰청'


A씨는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약 14km를 달아나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 차량 17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영상에는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선 A씨의 흰색 SUV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해당 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경찰의 멈추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A씨가 주차장 길목을 막은 순찰차도 밀어내며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은 권총을 꺼내 공포탄을 발사했다. 


그럼에도 A씨가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은 다시 총을 꺼내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며 저지했다. 


A씨는 총격으로 타이어에 손상이 가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음에도 끝까지 저항했고, 주차장 틈에 차량이 끼어 움직이지 않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경찰은 트렁크를 열어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려쳐 그를 차에서 끌어 내렸다. 긴박한 순간 경찰이 "내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도 영상 속에 담겼다. 


A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YouTube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