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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시민이 던진 '돈다발' 맞아..."영치금으로 써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지미영 기자
입력 2023.09.21 16:11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돈다발을 맞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유아인은 증거인멸교사 및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유아인은 2시간여 심사를 마친 뒤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수북한 흰머리를 드러내며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유아인은 한 남성이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다. 남성은 "영치금으로 써라"라며 만원, 오천원, 천원짜리 지폐가 뒤섞인 돈뭉치를 유아인을 향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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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아인은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시민이 던진 커피병에 맞는 굴욕을 당한 바 있다.


유아인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여부는 오늘(21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유아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까지 추가로 적발했고, 지난 18일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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