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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집 비운 사이 자택서 딸 10대 동성 연인 성추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자신의 딸이 아르바이트로 집을 비운 사이 딸의 동성 연인을 추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신의 딸이 집을 비운 사이 함께 사는 딸의 동성 연인을 추행한 아버지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수영 판사는 최근 딸의 전 연인이자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B양(19)을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5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사이 방에 혼자 있던 B양에게 다가가 "귀가 참 작다"며 양쪽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자해 상처를 보며 "안쓰러워 보인다"며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다. 


A씨의 추행으로 B양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A씨는 뒤에서 B양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기관에 "피해자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여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