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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계곡살인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약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 사망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8억을 받도록 설계해 둔 이씨는 보험 계약서에 '보험금은 아내 이은해가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인사이트이은해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