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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사람들 놀리려 바지에 '모형 성기' 넣고 길거리 활보한 '킥보드 빌런'

한 30대 남성이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고 여성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경기 김포에서 30대 남성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고 여성들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그는 긴 상의를 무릎까지 내려 입고 짧은 바지 안에 모형 성기를 넣고 다녔다.


이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에게 티셔츠를 들어 올려 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을 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했고 즉시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회사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게 재밌어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