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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세 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40대 아빠...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6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6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부과했다.


A씨는 의붓딸이 여섯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동안 수차례 걸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경찰은 A 씨가 B 양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A 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1천400만 원을 지급했고 B 양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양의 친모는 "A 씨의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면서 "딸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양 측의 처벌불원의사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신체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감형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였다.


원심 재판부의 경우 처벌불원의사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붓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횟수, 지속기간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조사관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한 결과 현재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 중인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