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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꽉찬 명동 길거리 한복판서 '노상방뇨'한 택시기사..."신체 일부도 보여" (영상)

한 택시 기사가 명동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택시 기사가 명동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퇴근길 안구 테러'라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자신을 여성 택시 운전기사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퇴근길에 한 택시 뒤에 정차했다가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봤다"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YouTube 'JTBC News'


공개된 영상에는 한 택시 기사가 저녁시간대 지하철역 인근에 정차한 뒤 황급히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해당 택시 기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에 있는 가판대에 노상 방뇨를 시작했다.


이에 제보자 A씨는 장소가 명동이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 창피했다며 "오줌을 쌀 때 신체 일부를 의도치 않게 봤는데 성희롱당한 기분이다. 굉장히 언짢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이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뒤가 명동역이어서 잠깐 어디 안전한 곳 주차해 놓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쌀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개방 화장실 푯말도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소변을 눴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고 노상 방뇨이므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아무리 급했어도 노상 방뇨는 하면 안 됐다", "지나가던 행인과 관광객들은 무슨 죄냐", "나 같았어도 불쾌할 듯",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른다. 급하면 차에서 내리자 마자 나온다", "택시 기사의 심정을 이해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