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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윤미향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형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과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20일 취재진 질의 받으며 법정 향하는 윤미향 의원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액수를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후신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단체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5~2019년 지자체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5억 7천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또 검찰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 5천여만원에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숙박비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윤 의원에게 적용했다.


다만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