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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이 14분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해놓고..."저도 자식 둔 엄마"라며 감형 요구한 어린이집 원장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이 감형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법정에서 "저도 자식 둔 어미로서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저희 가족은 피해 가족의 큰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두 살아낼 수 있는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도 "사망한 어린 피해자와 가족에게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선처를 구하는 게 염치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결코 아동이 미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피고인의 솔직한 심정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베트남 출신인 피해아동 어머니 B씨는 "가난한 우리 가족에게 아들은 자체만으로 삶의 전부였는데 희망과 행복을 잃었다"며 "아이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울음이 아직도 귀에 들린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피해 아동측 부모 제공 / 뉴스1


B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1심 때 단 한 차례도 연락이나 사과도 없었다. 2심에 이르러 최근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는데,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 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