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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빌리고 먹튀한 중학교 후배 잡아다 나무에 묶고 흉기로 찌른 선배

돈을 빌린 후배를 야산 나무에 묶어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좌) 사진 = 인사이트, (우) SBS '앨리스'


중학교 선배에게 돈 빌린 30대 남성, 야산 나무에 묶여 흉기에 찔려...가해 남성은 체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30대 남성이 중학교 후배를 야산 나무에 묶어 흉기로 찌른 사건이 알려졌다.


1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가해 남성 A(39)씨를 경북 경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알렸다. 혐의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이다.


전날(18일) 오후 1시 30분께 A씨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중학교 후배 B씨를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청 신녕면 한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그는 운동화 끈을 이용해 B씨 몸을 나무에 묶었다. 그런 다음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망갔다.


B씨는 다행히 운동화 끈을 제거할 수 있었고, 이후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빌린 돈 6천만원을 갚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말한 금액이 다르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277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에 처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