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글 온라인서 확산 중...현행법 봤더니
카페에 장시간 체류하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겁먹을 만한 과거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좌) Youtube '너덜트', (우) 카카오TV '커피 한잔 할까요?'
카페에 장시간 자리 차지하는 카공족, 앞으로 '영업방해(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자리 잡고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때문에 사장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카공족들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카공족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장에게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반박하기도 한다.
허나 앞으로는 카공족들도 눈치를 봐야 할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면 카페 사장에게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사진 = 인사이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공족도 영업방해로 처벌할 수 있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2009년 9월 대법원판결 내용이 담겼다. 판결은 영업방해죄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뉴스1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사장님들이 많이 좀 아셨으면"
만약 카페 사장이 카공족을 상대로 고소하고, 과거 판례를 제시하면 카공족들은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심한 경우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 커피 한 잔을 살 경우 얼마 동안 카페에 머무를 수 있을까.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2019년 한국외식산업연구소는 개인 카페의 손익분기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개인 카페 기준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고객은 약 1시간 42분 머무를 수 있다.
1시간 42분이라는 시간은 '8개 테이블·테이크아웃 비율 29%·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의 손익분기점을 토대로 산출한 결괏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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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과 관련한 과거 판례문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사장님들이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개인 카페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진짜 민폐지",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나와야지 카공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한편 스타벅스는 손님이 카페에 몇 시간 동안 머무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스타벅스 직원들은 '적정 체류시간'을 묻는 질문에 "상관없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앉아 있어도 된다", "두 잔 주문하면 일해야 하니 귀찮다. 한 잔만 주문해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타벅스가 개인 카페와 달리 체류 시간에 관대한 이유는 100%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개인 카페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 스타벅스 또한 매출이 중요하지만, 매장에 있는 직원은 전부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