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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갑자기 흉기로 협박해 저항도 못하고 성추행 당한 여성

보일러를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한 원룸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리 기사 A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3월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친 뒤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찾아가 홀로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