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신청...법정구속 2달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동업자 안 아무개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수법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최씨는 "돈을 벌고자 나쁜 마음을 먹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