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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초등학생에 '담배 4갑' 주고 성관계 하다 붙잡힌 아저씨들

담배 대리구매를 빌미로 13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나영 기자
입력 2023.09.18 11:2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담배 대리구매를 빌미로 13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3살 C양이 온라인상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처음 접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남성들은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C양과 만나 성관계를 요구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A씨가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일주일 후 B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인근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 대가로 1만8천 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제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