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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방화' 마트 화재 용의자로 지목된 마트 직원, 손에 든 '이것' 덕분에 무죄 선고

마트 화재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직원이 항소심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체로 인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방화범으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 때문이었다.


1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 42분께 자신이 일하던 전남 장흥의 한 마트를 실수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마트 옆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었는데, 평소 이곳에는 종이상자 등이 보관돼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은 금세 건물 외벽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으며 마트의 일부를 태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불이 나기 10분 전 이 골목을 지나간 사람은 마트 직원 A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 등 총 2명이었다.


CCTV 각도상 골목 안쪽은 촬영되지 못했다.


화재 원인 감식에 들어간 소방 당국은 이날 두 남성 중 한 명이 오후 1시 41분께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방화나 전기, 기계적 요인 등 다른 이유에 따른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담뱃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의 평소 흡연 습관,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동, 화재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골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이상자를 정리했을 뿐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 난) 시간과 장소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CCTV에는 A씨가 1시 39분께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골목으로 갔다가 1분 만에 가게로 돌아와 다른 손으로 유리테이프를 챙겨 골목으로 간 후 약 4분 50초 뒤인 46분 다시 마트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도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나갈 때 들고 간 아이스크림은 2분 뒤에 한 입만 베어 문 상태였다"라면서 "A씨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또 A씨가 그 와중에 테이프를 사용해 박스를 정리했다면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박스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정리에 필요했던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약 4분 50초 동안 아이스크림을 먹고 박스를 정리했다는 A씨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화재 원인 감식 소방관은 'CCTV 영상에서 직원이 담배를 물고 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화재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라면서 "실제로 A씨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바람이 상당히 불었고 불씨가 다른 곳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나 다른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