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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 무단횡단하던 노인 죽게 만든 운전자,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A씨는 이른 아침 경남지역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 때문에 B씨를 보지 못했다.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A씨는 B씨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검사는 B씨가 무단횡단할 당시 A씨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며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면서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