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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 갔다가 노부부 전원주택에 외제차 주차된 거 보고 집 털러 들어간 택배기사

한 40대 택배기사가 외제차를 타는 70대 노부부가 돈이 많다는 생각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돈이 많아 보이는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3,000만 원을 달라"고 위협해 신용카드 1개를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B씨 집에 외제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B씨 부부가 평소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다는 이유로 돈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손가락을 깨물리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을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인적 사항을 숨길 방진복까지 준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었다"며 형량은 5년 6개월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