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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버스서 잠자는 옆자리 여성 치마에 손넣고 성추행한 남성...뒷자리 남자는 카메라를 들었다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정봉준 기자
입력 2023.09.15 17:35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술 취한 여성 승객 치마 속에 손 넣어 강제 추행한 남성...뒷자리에서 촬영 중인 또 다른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밤 11시가 넘은 시각, 버스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4일 채널A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A씨가 한 범행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매체가 전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버스에 오르더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옆자리에 앉는다.


술에 취해 잠 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 / YouTube '채널A 뉴스'


그리고선 여성을 약 30분간 강제로 성추행했다. 그는 여성 승객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 다른 승객이 움직이면 갑자기 팔짱을 끼거나, 자는 척을 하기도 했다.


A씨가 한 범행은 승객들이 용기를 낸 덕에 증명할 수 있었다. 범행 장면을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한 남성은 A씨의 성추행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범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이 남성의 행동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약 30분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승객과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잡을 수 있었던 강제 추행 남성


또 다른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A씨가 한 범행을 알렸다. 


버스 기사는 승객의 말을 듣고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이후 A씨는 버스 종점에서 내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 30분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라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버스에서 내린 A씨를 붙잡으러 가는 경찰 / YouTube '채널A 뉴스'


한편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상태일 때 강제로 추행한 것을 말한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