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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급식실서 친구 뺨 때리고 기절시켜...숙제 시키면서 학폭 시작"

인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인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은 쉬는 기간에 가해자 학생이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드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피해자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쯤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 학생 A 군은 B 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 군이 B 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폭 사건은 B 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A 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B 군의 가족은 "지난 4월 A 군이 자신의 숙제를 B 군한테 시키면서 학폭이 시작됐다"며 "숙제를 못 하면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A 군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B 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다"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 등으로 수십 회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 군에게 7일간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 학생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 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 군 측은 지난 13일 A 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