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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려 초등생 남매에 돌진한 도베르만...견주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초등학생 남매가 산책하던 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에 위협당한 사건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목줄 풀린 도베르만, 초등학생 남매에게 돌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들게 한 견주. 


그는 초등학생 남매가 목숨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며 오히려 자신의 반려견을 옹호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법(유성희 부장판사)은 견주 A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B씨는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2명과 함께 강원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약 10m쯤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다행히 B씨가 막아서서 도베르만은 아이들을 물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B씨 자녀는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당시 견주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목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아이들이 도베르만에 위협당한 걸 눈앞에서 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견주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 명령...견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B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 사건으로 크게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견주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