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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저지른 아들 혼내다 코뼈 부러뜨린 아빠, 징역형 선고받았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 아들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30대 아빠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남성 A(38)씨의 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4월, A씨는 아들 B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B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A씨는 지난 2월 B군이 늦은 시간까지 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 약 60차례를 때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B군이 장애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을 가한 것을 뜻한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