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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학생 데리고 피해 여학생 찾아가 선처 부탁한 상담 교사

성폭력 가해학생을 데리고 피해 학생 학교를 찾아간 교사에 대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성폭력 가해학생의 부탁을 받고 "합의를 주선하겠다"며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피해학생의 학교를 찾아간 상담교사에 대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대구교육청 소속 상담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가해학생 B군 등은 지난 2020년 1월, 피해 여학생 C양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배포했다. 


이후 B군 등은 형사재판을 받으며 C양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A교사는 B군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의 성폭력 범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C양과 합의를 주선할 목적으로 C양의 고등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1년 3월, A교사는 C양의 고등학교를 찾은 뒤 가해 학생 B군과 B군 모친에게 해당 학교로 찾아오라고 전했다.


당시 A씨는 C양의 담임교사에게 자신을 '교육청 상담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가해학생 중 한명과 친분이 있다. 가해학생이 자살도 생각하고 있어 위험해 걱정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지금 학교 앞에 B군과 B군의 모친이 와있다. C양이 원하면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C양의 담임교사는 "B군과 함께 돌아가라"며 C양과 접촉을 차단했고 C양의 부모에게 A씨의 방문을 알렸다.


C양 부모가 즉각 A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2021년 6월 A씨의 행위를 '2차 가해행위'로 규정하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해임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곧장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가해학생의 자살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교사로서 최선을 다한 거다. 2차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명백한 2차 가해행위로 판단하며 "A씨 태도는 가해학생 입장을 옹호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것으로써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가해행위에 해당한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원 지위에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학생의 고통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