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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와 불륜 저지르다 걸리자 "성폭력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을 들키자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돌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지난 2021년 8월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고소장에는 "B씨가 직장 상사임을 악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힘들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B씨를 처벌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여름부터 유부남인 B씨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도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오다 2020년 11월경 자신과 B씨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A씨가 B씨의 배우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SNS 메시지와 둘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가 실제 교제 중임에도 허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