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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 내 딸 청소시켰다"며 담임 고소하고 '민원 폭탄' 넣은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가 자녀의 담임을 고소하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파랑새의 집'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신의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상대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서울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무혐의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A씨가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의 어머니인 B씨는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6월 숙제를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는 B씨의 자녀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을 청소하는 '벌 청소'를 내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급의 '벌 청소'는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된 학급 규칙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B씨는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 등에 민원을 넣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학교 차원에서 A씨와 B씨의 대면 중재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자리에서 B씨는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A씨는 "아이가 상처 받았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벌 청소에 대해서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더욱 강하게 민원을 넣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결국 이후 담임이 교체됐고 학교는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으로 A씨를 병가 처리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고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B씨는 같은 학급 학부모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들은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는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만 해당 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무혐의 결론이 났음에도 현재까지도 A씨는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