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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들, 세입자인 식당 여사장이 "보증금 돌려 달라"고 하자 '껌칼'로 얼굴 20cm 그었다

건물주 아들이 임차인에게 껌칼을 휘둘러 20cm가량의 상처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건물주 아들이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세입자의 얼굴을 '껌 칼(스크래퍼)'로 20cm가량 그었다.


12일 서울 중부 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A씨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점주 B씨에게 스크래퍼를 휘둘러 얼굴에 20cm가량의 상처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 아들로, 서로 임차·임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A씨 부모 소유였지만 A씨가 고령인 부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물 1,2 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갈등은 B씨가 사업을 정리하고 건물에서 나가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벽지, 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 원 중 1천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식당 철거 과정을 살펴보러 오자 A씨가 "주거 침입"이라며 112에 신고하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졌다.


같은 날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아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턱부위에 20cm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 사진 / 인터파크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이 종료되고 시설 보수 문제로 다투는 도중 일어난 사건"이라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도 주차 문제로 다투던 50대 남성이 껌 칼로 상대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평소 청소에 사용하던 스크래퍼를 차량에서 가지고 내렸다. 


남성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