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공사장서 난생처음 8층 고공 작업하다 추락해 '사지마비'... "안전 교육도 못 받았다"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공 작업에 나섰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0대 청년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공 작업에 나섰다가 8층 높이에서 추락해 팔다리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SBS 모닝와이드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4일 경기 평택시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피해자 20대 이 모 씨는 입사 3주 차인 2차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이씨의 말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 첫 고공 작업임에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20m 높이의 공사 현장으로 나섰다


크레인을 탄 이씨는 약 8층 높이를 올라가 초록색 안전망을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철 기둥에 안전로프를 걸어놓고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씨가 타고 있던 크레인이 로프 길이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서 이씨는 그대로 크레인 밖으로 떨어졌다.


로프에 매달린 채 추락한 이씨는 철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SBS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씨는 "제가 소속됐던 팀의 누구도 그 완강기에 대해 설명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하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교육은) 사진만 찍기 위해 잠깐 멈추고 그러는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크레인 내부에는 비상 상황 시 작업자가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버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원청 건설사는 법정 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고는 안전교육 및 숙지 미숙 등이 아닌 안전 로프 길이가 짧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완전 위험 작업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그렇게 큰 위험이 들어가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라고 입장을 전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사지마비라는 중상을 입은 이씨는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89명이다. 


최근 들어 중대 산업재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 관계자들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담당자, 건설업 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해 중대재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TV 'SBS 모닝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