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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던 할머니, 8차선 도로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는 입건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던 80대 할머니가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가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폐지를 수집하던 할머니가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


노인을 차로 친 40대 운전자는 경찰에 형사 입건돼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께 A씨는 광주 북구 양산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B씨를 차에 치여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위에서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있었고, A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과속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만 7,611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 그중 노인 사고는 27.7%인 1만 435건이었다.


해당 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933명 중 노인이 558명으로 59.8%를 차지했다.


노인 보행 사망자의 사고 유형 중 '횡단 중 사고'가 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횡단 중 사고'에서도 '횡단보도 내 사고'는 153명이었고, '횡단보도 외 사고'는 191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