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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한 주한 미군의 최후

한 주한 미군이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을 절도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술을 잔뜩 마신 뒤 거리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탈취해 '음주운전'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 10분께 종로구 익선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한 미군 소속의 군인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5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경찰은 "도로에 주차한 차가 없어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했다. 이후 차량 절도 후 운전 중인 A씨를 발견·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줄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등 마약 혐의점은 없다"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미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 5항에는 형사재판권이 규정돼 있다.


살인 등 12개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기소 이후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도 현행범일 경우에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