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한 주한 미군의 최후
한 주한 미군이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을 절도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됐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술을 잔뜩 마신 뒤 거리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탈취해 '음주운전'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 10분께 종로구 익선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한 미군 소속의 군인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5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경찰은 "도로에 주차한 차가 없어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했다. 이후 차량 절도 후 운전 중인 A씨를 발견·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줄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등 마약 혐의점은 없다"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미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 5항에는 형사재판권이 규정돼 있다.
살인 등 12개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기소 이후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도 현행범일 경우에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