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가 다음 달에 처음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30일 법무부는 내년 1월,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또다시 찜질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약물치료 3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비슷한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A씨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정기적으로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성도착증 등 병적 증상이 있고 재범 위험이 크며 출소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A씨의 화학적 거세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A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 판결이 아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재 6명 약물 치료 중이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